등기 신청과 세금 신고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세금은 법에서 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어, 등기를 미루더라도 세금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아래 기한은 일반 기준이며 사건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주요 기한
구분일반 기한근거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확인할 점

  • 기한의 시작일은 사망일이나 사망을 안 날 등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을 미룰 때의 불이익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망일과 가족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