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과 세금 신고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세금은 법에서 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어, 등기를 미루더라도 세금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아래 기한은 일반 기준이며 사건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일반 기한 | 근거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 |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확인할 점
- 기한의 시작일은 사망일이나 사망을 안 날 등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을 미룰 때의 불이익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망일과 가족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