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짧은 답과 자세한 설명이 열리고, 더 알고 싶으면 관련 안내로 이어집니다.

주제별 질문

협의분할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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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무엇인가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등기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 빠지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전원이 참여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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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로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거나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절차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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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 명이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전원의 날인이 없으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의 분할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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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야 하나요?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협의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며, 방법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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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언제 알 수 있나요?

부동산 정보와 상속인 구성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세금은 부동산 가격과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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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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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든,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한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 등기소와 방법은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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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도 되나요?

상속인의 거주지는 등기 신청 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서울·부산 등 각지에 살더라도 서류를 모아 한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방법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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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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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과 협의분할 상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상속은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대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법정상속은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인 전원의 공동 명의가 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의 합의와 날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합의한 사람 명의로 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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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바꿀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친 등기를 바꾸는 방법과 세금 문제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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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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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과 자녀에게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돌아가신 분은 가족관계 서류를, 자녀 등 상속인은 각자의 인적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오래된 가족관계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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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등기 신청 시점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일정이 길어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어, 진행 일정을 정한 뒤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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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모두 갖춘 뒤에 상담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와 부동산 소재지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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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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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황 확인, 서류 준비, 협의서 작성과 날인, 세금 납부, 등기 신청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족은 본인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협의서에 날인합니다. 사무소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세금·공과금 안내, 등기 신청과 완료 안내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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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모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가족 상황을 확인한 뒤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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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와 세금 신고 기한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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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한과 세금 신고 기한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세금은 법에서 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어, 등기를 미루더라도 세금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에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사망일과 가족 상황을 확인해 일정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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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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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법무사 보수, 세금, 공과금, 필요한 경우의 추가 업무 비용으로 나뉩니다.

세금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이고, 공과금은 등기 신청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부동산 가격과 개별 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 상속인 수, 협의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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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기 전 견적과 업무 범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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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무엇을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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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나눌 재산, 누가 무엇을 받는지, 협의한 날짜를 적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표시대로 적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으로 찍었는지 확인하고,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협의서는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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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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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 대신 거주국에서 서명을 확인받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면 재외공관에서 서명이나 위임 관련 확인을 받는 방법을, 외국 국적이면 거주국의 공증과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번역문이 필요한 서류도 있을 수 있어, 국적과 거주국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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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한국에 와야 하나요?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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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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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며, 법원 절차가 더해져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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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특별대리인도 여러 명인가요?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임 방법은 가족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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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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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등기를 할 수 없나요?

협의분할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상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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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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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미루는 동안 다른 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신 상속인의 상속인까지 함께 확인해 최종 상속인을 정한 뒤 진행합니다.

처음 돌아가신 분과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 순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마다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고 협의에 참여할 상속인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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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등기할 수 있나요?

지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속은 가족관계를 거슬러 확인해야 해 서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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