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짧은 답과 자세한 설명이 열리고, 더 알고 싶으면 관련 안내로 이어집니다.
주제별 질문
협의분할 상속등기
안내 전체 보기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무엇인가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등기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 빠지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전원이 참여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상속인 중 한 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상속인 한 명이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야 하나요?
비용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 전체 보기전국 어디서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든,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한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 등기소와 방법은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도 되나요?
상속인의 거주지는 등기 신청 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서울·부산 등 각지에 살더라도 서류를 모아 한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방법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내 전체 보기협의분할 상속등기 필요서류
안내 전체 보기돌아가신 부모님과 자녀에게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돌아가신 분은 가족관계 서류를, 자녀 등 상속인은 각자의 인적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오래된 가족관계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에 상담해야 하나요?
상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안내 전체 보기상속등기와 세금 신고 기한은 같은가요
안내 전체 보기상속등기 기한과 세금 신고 기한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세금은 법에서 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어, 등기를 미루더라도 세금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에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사망일과 가족 상황을 확인해 일정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상속등기 비용 안내
안내 전체 보기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무엇을 적나요
안내 전체 보기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나눌 재산, 누가 무엇을 받는지, 협의한 날짜를 적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표시대로 적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으로 찍었는지 확인하고,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협의서는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관련 안내 보기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내 전체 보기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내 전체 보기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며, 법원 절차가 더해져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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