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분할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검토할 수 있는 방법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합의 없이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합니다.
  • 가정법원의 분할 절차: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업무 범위

법무사는 등기와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대리해 다투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일 수 있어, 상담에서 범위를 나누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