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등기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 빠지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전원이 참여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행합니다
- 부모님이 남긴 집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받기로 가족이 합의한 경우
- 여러 부동산을 상속인마다 나누어 갖기로 한 경우
-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기로 한 경우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안내를 참고하세요.
-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거주국과 국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안내를 참고하세요.
-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안내를 참고하세요.
법정상속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법정상속등기 | 협의분할 상속등기 |
|---|---|---|
| 나누는 기준 | 민법이 정한 상속분(민법 제1009조) | 상속인 전원의 합의 |
| 추가 서류 | 기본 상속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
| 명의 | 상속인 전원의 공동 명의 | 합의한 상속인의 명의 |
자세한 비교는 법정상속과 협의분할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 단계 | 가족이 준비할 일 | 법무사랑이 하는 일 |
|---|---|---|
| 상담 | 가족관계, 부동산 소재지, 합의 상황 알려주기 | 상속인 확인, 필요 서류와 진행 순서 안내 |
| 서류 | 상속인별 인감증명서 등 본인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발급 가능한 서류 확인, 서류 목록 정리 |
| 협의서 | 협의 내용 확인, 상속인 전원 날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검토 |
| 세금 | 세금 납부 | 취득세 등 공과금 안내 |
| 등기 | 결과 확인 | 등기 신청과 완료 안내 |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 전원의 인적 서류와 인감증명서, 부동산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족별 목록과 발급처는 필요서류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 취득세 등 세금과 공과금, 추가 업무 비용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은 부동산 정보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알려드립니다. 비용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