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21조).
확인할 것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 몇 명인지
- 미성년자의 부모도 함께 상속인인지
- 협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진행 방법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합니다. 법원 절차가 더해지므로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