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 전원의 인적 서류와 인감증명서, 부동산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가족 구성과 상황에 따라 더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
서류발급처확인할 점
기본증명서(상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사망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상속인 확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상속인 확인
제적등본주민센터오래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정부24, 주민센터마지막 주소 확인
상속인 서류(상속인마다 준비)
서류발급처확인할 점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본인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정부24, 주민센터현재 주소 확인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본인이 직접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도장본인 보관협의서 날인에 사용
부동산 서류
서류발급처확인할 점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부동산마다 1통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정부24토지·건물 구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거주국에서 서명을 확인받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안내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안내

법무사랑이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는 상담에서 나누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