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 전원의 인적 서류와 인감증명서, 부동산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가족 구성과 상황에 따라 더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 서류 | 발급처 | 확인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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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사망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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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상속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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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상속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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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등본 | 주민센터 | 오래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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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마지막 주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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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서류(상속인마다 준비)| 서류 | 발급처 | 확인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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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본인 기준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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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현재 주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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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본인이 직접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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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 본인 보관 | 협의서 날인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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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서류 | 발급처 | 확인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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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마다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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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정부24 | 토지·건물 구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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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거주국에서 서명을 확인받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안내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안내
법무사랑이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는 상담에서 나누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