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나눌 재산, 누가 무엇을 받는지, 협의한 날짜를 적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들어가는 항목
- 피상속인의 성명, 사망일, 마지막 주소
- 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분할 대상 재산(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대로)
- 분할 내용(어느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받는지)
- 협의한 날짜
- 상속인 전원의 기명과 인감 날인
날인할 때 확인할 점
-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으로 찍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인지 확인합니다.
-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날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리며, 이 페이지에서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