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은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대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의 합의와 날인이 있어야 하고, 법정상속은 합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상속 | 협의분할 |
|---|---|---|
| 기준 |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 상속인 전원의 합의(민법 제1013조) |
| 합의 필요 | 필요하지 않음 | 상속인 전원 필요 |
| 추가 서류 | 없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
| 등기 명의 | 상속인 전원 공동 명의 | 합의한 사람 명의 |
| 이후 처분 | 공동 명의라 처분할 때 전원 동의 필요 |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 가능 |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하기 전에
-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수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협의분할 상속등기 안내를 먼저 읽어 보시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