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땅도, 상속인이 서울이나 부산에 살아도,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24년 9월 20일에 신설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항은 등기신청의 유형과 처리 절차·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어느 등기소에 어떻게 신청할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부동산이 어디에 있든 그 지역의 법무사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서류를 모아 한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지역에 부동산이 있어도 한 번의 상담으로 전체 일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랑에 맡기는 방법

대표번호 1533-0085로 전화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가족관계와 부동산 소재지, 협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와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